■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10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어제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9년이 나왔죠?
[양지열]
일단 구형을 한 단계이고요. 징역 9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12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낮춰서 구형을 한 셈이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삼성의 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횡령 부분까지 포함해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구형이 1, 2심보다 낮아졌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양지열]
지금 이 재판은 사실 파기환송심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왔는데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200억가량의 뇌물 공여 부분이 빠졌고요. 또 국외 재산 도피죄, 재산범죄에 있어서 독일에 있는 최서원 씨의 딸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걸로 그렇게 처음에 기소가 됐었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형량 자체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또 올해 준법감시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들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글쎄요, 준법감시기구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 왔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무엇보다 특검 쪽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권고해서 설치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형에 중대한 조건을 주겠다라고 심정을 드러낸 거 아니냐.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피신청까지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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